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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 대법원 판결

by 소울바디 2019. 7. 11.

17년간 입국금지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대법원 판결

한국땅 밟을 수 있을까?






가수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며 유승준 측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라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그의 가족의 깊은 한을 풀 기회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유승준은 2001년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2001년 2월 1일 한국 입국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총영사관이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13년 7개월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유승준이 행정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하면 정부는 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발급을 다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1.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한다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서 병역 기피 현상이 만연해 질 수 있다"며 유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유승은 한국땅을 밟을수도 있고 계속해서 입국금지 상태로 지낼수도 있다. 한 순간의 선택으로 17년간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 돌아오지 못하니 참 아이러니하다. 유승준 사건으로 연예인들의 군입대 기피 현상이 줄어든건 지난 17년간 체감상 확실하긴 하지만 시범 케이스로 낙인 찍힌 채 한국 입금금지 처분을 17년째 이어져온 유씨 역시 측은하는 생각이 든다. 아직도 국민 70%는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한다는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다. 그 만큼 한국에서 병역의무는 민감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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