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무엇인가?
부모급여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영아수당을 폐지하고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조건은 만 0~1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며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을 지급하며 만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현재 정부의 공약은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급하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예산 책정의 어려움으로 2024년부터 월 100만 원, 5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2023년>
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월 70만원 지급합니다.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월 35만원 지급합니다.
<2024년>
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월 100만원 지급합니다.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월 50만원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소급적용 가능한가?
영아수당은 만 나이가 아닌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지급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2022년 1월 출생한 아이들과 1달 차이지만 출생 연도가 달라서 영아수당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 출생한 아이들도 만 나이 기준만 충족된다면 소급적용됩니다.
어린이집 다니면 부모급여 받을 수 있을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아수당은 가정에서 양육을 하면 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바우처 월 50만 원 보육료로 사용되어 영아수당은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영아수당을 개편한 부모급여도 어린이집 이용 시 받을 수 없을까 봐 걱정하는 분들 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과 다르게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을 다녀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전액 지급되는 건지 자세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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